대안교육기관의 학생
학교 밖 청소년이란?
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.
제2조(학교 밖 청소년 정의)
▸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▸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▸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그런 학생이 얼마나 있나요?
학령인구 및 학생인구의 감소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,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지속적 증가하고 있습니다.
서울시 학업중단 학생 수(교육정보통계시스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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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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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
0
2018년
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수(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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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0
2016년
0
2017년
왜 그만둬요?
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.
학업중단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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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를 그만두고 뭘해요?
2019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 둔 뒤에도 학업활동을 이어나가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.
※ 중단기간 2년 미만자 중에는 학업형 비율, 2년~3년 미만자 중에는 진로직업형, 3년 이상인 경우는 무업형 비율이 가장 높았음
학업중단 이후 이행경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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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?
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혼자 학업을 이어가거나 홈스쿨링을 하기도 합니다.
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학업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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